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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💰 3만원
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(최대 월 3만 원)
👤 대상: 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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