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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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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💰 [서비스(돌봄)]
사업 소개
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·개축 및 개보수, 장비보강 등을 지원
신청 대상
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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