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
💰 [서비스(돌봄)]
사업 소개
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
신청 대상
○ 장애인거주시설(공동생활가정포함) 공통 - 등록장애인으로서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권자 -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)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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