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
💰 [서비스(돌봄)]

사업 소개

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, 인건비,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

신청 대상

○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 ○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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