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
💰 [현물]
사업 소개
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,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
신청 대상
○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-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% 이하 - 영양위험요인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) 보유자 - 영아(만 1세 미만), 유아(만 1세-만 6세 까지),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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