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
💰 50,000원
사업 소개
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·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
신청 대상
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※ 「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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