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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
💰 [현금(감면)]
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
👤 대상: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○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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