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
💰 [현금(감면)]
사업 소개
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
신청 대상
○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-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,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, 광복회, 4ㆍ19민주혁명회, 4ㆍ19혁명희
신청 방법
방문신청
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