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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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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
💰 [현금(감면)]
사업 소개
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,재산세 면제
신청 대상
○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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