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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
💰 [현금(감면)]

사업 소개
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

신청 대상

○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대부금 초과부분 포함) -전용면적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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