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
💰 [현금(감면)]
사업 소개
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
신청 대상
○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-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대부금 초과부분 포함) -전용면적 8
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→